연차 계산 방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입사 첫 1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근무(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15일에 최초 1년을 뺀 근속연수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3년 이상 연차 =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 (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 21년부터는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비례해서 연차를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