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짜 수(89~92일)로 나눕니다.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12분의 3)만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게 1일 평균임금은 1전(0.01원) 단위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회사에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2020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월 1일 퇴사(재직 1,827일), 3개월 임금 90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12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1,000,000 + 300,000) ÷ 92일 = 111,956.53원이고, 퇴직금은 111,956.53 × 30 × 1,827 ÷ 365 ≈ 16,811,88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