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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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기관·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매달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원천징수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국세청이 배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2. 과세 월급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
  3. 국민연금 = 과세 월급 ×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사이로 맞춰 계산합니다.
  4. 건강보험 = 과세 월급 × 3.595%
  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6. 고용보험 = 과세 월급 × 0.9%
  7.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찾은 금액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제를 뺍니다)
  8.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가 근로자 몫과 같은 금액의 4대보험료를 따로 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위 금액만 빠집니다.

계산 예시

연봉 5,000만 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인 경우 월 급여는 4,166,666원(원 미만 버림), 과세 월급은 3,966,666원입니다. 국민연금은 3,966,666원 × 4.75%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나머지 보험료와 세금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 월 급여에서 뺍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항목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마다 33,330원을 더 뺍니다.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비과세액에는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라서 기본값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이 다르니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수를 넣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고, 자녀 수 칸에도 따로 입력하면 자녀 공제가 반영됩니다.

실제 받는 월급과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는 1년 세금을 매달 미리 나눠 떼는 기준이라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근로자가 간이세액의 80%나 120%를 선택했거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지난해 소득으로 정해졌거나, 상여금·수당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월급은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연봉이 높으면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므로, 그 이상은 월급이 늘어도 국민연금이 같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